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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xcavator of Part ; Bushing

품목번호8431.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22 (시행일자: 2004-02-02)
품명Excavator of Part ; Bushin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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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축받이면에 끼우는 원통형으로서 샤프트축과 회전하는 로울러 하우징사이에 끼여져 마찰력을 감소시키고 지지하는 역할을 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Ⅱ) 부분품에 (B)에 제8425호 내지 제8430호 의 기계류 부분품은 제8431호 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8431호 의 (4)에 스플릿부싱슬립을 예시하고 있는 바, 동 물품은 그 기능과 모양이 스플릿 부싱 슬립과 동일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굴착기의 무한궤도식 차륜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샤프트축과 회전하는 로울러 하우징사이에 끼여져 마찰력을 감소시키고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굴착기 무한궤도식 차륜의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HSK8431.4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2-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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