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50 Automatic Test Equipment(ATE) ; MATS 3500 AD/RF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T-50항공기에 탑재되는 항공전자부품(LRU : Line Replaceable Unit항공기전자부품의 종류인 FLCC, IMDC, HUD, CMFD, EFI, UDTU, UDTC, SMS, IFF, EGI )에 전력, 주파수, 파형, 펄스 등의 신호를 인가하여 항공전자부품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검사하는 장비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함 : ATE에 측정기와 신호발생기가 장착되고, 컴퓨터는 케이블로 연결되고 오실로스코우프, 스펙트럼분석기, Power Meter, 파워공급기, 펄스발생기, RF 신호발생기, 측정대상체간의 전기적 연결기능을 수행하는 Switching System, 측정결과를 비디오신호로 보기 위한 비디오신호연동시스템, 전원배분 및 제어시스템, 전기적측정과정에 측정용 보드에 발생되는 고열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시스템(Cooling Air System), RF 측정시스템 등이 랙이 모듈형태로 삽입되는 구조의 ATE와 측정용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측정결과 및 시험결과를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시스템과 같이 수입됨
결정이유
본체에 해당하는 ATE는 랙(Rack)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실로스코우프, 스펙트럼분석기, 파워미터, 디지털멀티미터의 전기적측정기기와 이러한 측정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펄스발생기, 파워공급기, RF신호발생기 등의 모듈상태의 물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측정결과를 확인 및 데이터처리를 위하여 컴퓨터시스템, 전원연결을 위한 스위칭시스템, 비디오연동시스템, 전원공급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체장비는 9030호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명백히 한정된 하나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장비로 9030호에 분류 - 90류주3은 16부주4를 준용하도록 규정, 16부주4?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전체장비가?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9030호의 전기적량의 측정검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①신호발생기능 ②발생된 신호를 측정검사하는 기능 ③측정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원발생 및 배분장치등으로 구성되므로 본 건관련 장비의 개별장치를 검토하여 보면 - 오실로스코우프(파형분석), 디지탈멀티미터(전압, 전류, 저항 측정), 스펙트럼분석기(주파수분석), 파워미터(전력측정) 등은9030호에 분류되는 기능이며, 같이 제시되는 신호발생기(Power supply, Pulse Generator, RF Signal Generator)등은 한 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이 분류됨 ※90류총설해설서(Ⅳ)Functional Unit에 대한 해설에서 같이 분류되는 물품의 예로 송신단말기, 수신용단말기는 같이 분류하도록 해설} - 측정대상체와 측정기기를 연결하는 스위칭시스템은 측정을 위하여 전기적 연결을 수행하는 기능이며, 비디오연동시스템(Video Signal Interface System)은 측정결과를 영상, 화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측정을 위한 기능이며, 전원공급 및 전원배분장치는 측정기 등이 동작하기 위한 전원공급장비이므로 같이 분류 ※16부주4(Ⅶ)Functional Unit에 분류되는 예로 (9)용접용기기에 같이 분류되는 물품으로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발전기, 용접용헤드 또는 집게를 같이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12)레이다장치와 이에 부수되는 전원장치와 증폭기를 같이 분류하도록 해설 - 측정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동되어 측정결과를 보여주거나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컴퓨터는 84류총설해설서(E)에서 해설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①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제시되고 ②자료처리이외의 측정검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결된 것으로 ③전체가 90류주3에서 규정한 하나의 호의 기능인 9030호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같이 분류됨 따라서, 제시된 전체물품은 명백히 제9030호 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기록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HSK9030.83-0000호에 분류함.(제2004-1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