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Intraoral camera ; Win-10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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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CCD소자를 이용하여 치과병원에서 환자의 구강내 영상을 얻기 위한 카메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본 물품에 영상의 기록을 위한 장치는 없는 상태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 에 의한 해설 내용을 살펴보면 “ 제9018호 에는 대부분의 경우 ...치과의...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하고 제9018호 에 분류할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O)내시경?위경?융강경?복막경....”등을 제9018호 에 분류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본 물품은 주로 치과병원에서 환자의 구강상태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치과용 카메라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치과용의 기기로서 HSK9018.49-8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