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T Connector ; MT505020, MT5050025

품목번호8536.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216 (시행일자: 2004-02-12)
품명MT Connector ; MT505020, MT505002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03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50(L)*50(W)*0.25~2.0(t)mm 크기로, 실리콘 고무에 0.05~0.10mm pitch간격으로 금(gold)을 도금한 구리도체를 형성한 물품으로, 집적회로 package를 test할 때, 인쇄회로와 IC lead의 전기회로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

결정이유

전압 1,000V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기기들은 관세율표 제8536호 에 분류되며, 제8536.69호 에서는 각종의 플러그와 소켓을 분류하고 있음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 (Ⅲ)에서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분류할 것을 해설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집적회로의 Lead 또는 Ball Grid와 인쇄회로를 상호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제8536.69호 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 기타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8536.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2-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03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