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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mputer Server ; DMB Video Gateway ; DMB-VG100

품목번호8471.5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224 (시행일자: 2004-02-12)
품명Computer Server ; DMB Video Gateway ; DMB-VG1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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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압축된 동영상신호를 입력받아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방송 규격인 STI-D신호로 가공하여 Mux로 송신하는 물품으로, 정해진 날짜 및 시간에 송신될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I)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설명하면서, “자료처리는 하나 또는 몇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구성 및 기능적 측면에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가) 및 동 해설서 제8471호 (Ⅰ)(A)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본적인 요건인 연산, 제어, 논리, 기억장치 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HSK8471.5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2-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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