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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2.0 QVGA FS-LCD Module ; HF008

품목번호8531.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263 (시행일자: 2004-02-19)
품명2.0 QVGA FS-LCD Module ; HF00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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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두장의 유리기판에 액정이 주입된 LCD판넬, 구동드라이버 IC, FPCB로 구성된 FS-LCD 모듈로서 핸드폰의 표시부에 사용됨 ㅇ 핸드폰에서 통화지역 신호세기, 통화상태표시, 수신음설정표시(벨, 진동등), 매너모드 표시, 알람표시, 밧데리잔량 표시 등의 기능을 수행 ※전통적인 LCD에 비해 칼라필터가 없고 1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음(전통적인 LCD는 칼라필터와 3개의 서브픽셀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3호 는??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품의 기능과 관련 타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면 ㅇ 관세율표 제8531호 의 용어로“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규정되어 있는 바,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특성으로 ①전기적으로 작동되고 ②음향 또는 시각용의, ③신호용 기기가 분류 ㅇ 신호(signalling)는 특정한 종류의 정보- 즉,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가 이에 해당됨 - 8531호해설서“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 버저, 경적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 플랩, 조명숫자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도어벨) 혹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 ㅇ 따라서, 본품은 무선휴대폰 사용시 멧시지, 밧데리잔량, 음량, 진동모드, 벨 등의 제한적 정보를 표시하는 액정표시단자(LCD)가 결합된 시각신호용 표시반이므로 HSK8531.20 -0000호에 분류한다(2004년 제2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임).

등록정보

2004-02-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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