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①Symmetry MC PVA 37 ; Sponge Roller ; MC-R30-17-220 ②Symmetry MC PVA 33 ; Sponge Brush Roller ; MC-R010-0254 ③Symmetry MC PVA ; Puck Brush 5.1 LH, RH ; MC-RPB-5.0 LH.RH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264 (시행일자: 2004-02-19)
품명①Symmetry MC PVA 37 ; Sponge Roller ; MC-R30-17-220 ②Symmetry MC PVA 33 ; Sponge Brush Roller ; MC-R010-0254 ③Symmetry MC PVA ; Puck Brush 5.1 LH, RH ; MC-RPB-5.0 LH.R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05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반도체웨이퍼 세척공정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파티클을 흡착하여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Polyvinyl Alcohol) 재질의 스폰지 롤러 형태로 웨이퍼세척기에 사용됨 ①번 물품 : 합성수지(폴리비닐알콜) 스폰지재질의 원통형 형태로 표면은매끄러운 구조로 0.25%의 수산화암모늄수 용액을 흡착시킨 것 ②번 물품 : 합성수지(폴리비닐알콜) 스폰지재질의 원통형 형태로 표면에는 돌기가 있는 구조로 0.25%의 수산화암모늄수 용액을 흡착시킨 것 ③번 물품 : 합성수지(폴리비닐알콜) 스폰지재질의 원판상(Puck Type)의 물품으로 외부 표면은 나선형구조로 되어 있고 0.25%수산화암모늄수 용액을 흡착시킨 것

결정이유

ㅇ 본품은 PVA스폰지에 수산화암모늄 용액을 흡착시켜 웨이퍼에 직접 접촉하여 문질러 닦는(Scrub) 방식으로 세척하는 재질의 형태임 ㅇ 관세율표9603해설서(B)기타의 비와 브러쉬에 대한 해설에서 일반적으로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브러쉬의 말단 또는 두부에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결속, 다발상의 것을 심었거나 억센털 또는 섬유의 다발을 견고하게 고착시킨 것으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품은 이러한 브러쉬에 해당되지 않음 ㅇ 또한 본품은 반도체세척기의 주체에 결합되는 작동되는 부분품적 요소(전기?기계적요소 등)가 결합된 것이 아닌 재료를 세척하는 기계에서 소모성의 재료에 해당되므로 반도체웨이퍼 세척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Polyvinyl Alcohol)스폰지에 화학약품을 흡착시켜 제조한 기타의 플라스틱제품으로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한다.(2004년 제2회 관세평가분류원결정사항임). 끝.

등록정보

2004-02-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05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