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CD Window(E-700, E-170, E-100)

품목번호8529.90-99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268 (시행일자: 2004-02-19)
품명LCD Window(E-700, E-170, E-1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04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핸드폰 제조시 표시부(display part : LCD) 위에 장착하는 부분품 ㅇ 구성요소 - 창부분(표시부) : 아크릴제 투명판 - 테두리(지지대) : 니켈제(크롬도금)로 상표명(anycall, SAMSUNG) 홀로그램 음각되어 있음 - 창부분과 니켈제 테두리는 양면테이프 접합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핸드폰 본체의 표시부(display part : LCD)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서 아크릴제 판과 니켈제 테두리가 양면테이프로 접합되어 있는 일체형임 ㅇ 또한, 핸드폰 본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핸드폰을 보호 또는 장식하기 위한 핸드폰의 악세서리로 볼 수 없으며 제16부 주1에서 제외되는 범용성부분품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질세번( 제3926호 또는 제7508호 )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핸드폰 본체를 구성하는 부분품에 해당됨으로 제16부 주2 (나)에 의거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29.90-9910호에 분류한다.(2004년 제2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임)

등록정보

2004-02-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04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