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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For Lift ; Tongue

품목번호8431.3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271 (시행일자: 2004-02-20)
품명Parts For Lift ; Tongu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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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리프트의 케이블이 쉬브의 밑으로 통과 할 시에 케이블을 잡아주는 악삭장치가 쉬브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하여 쉬브의 손상 및 이상 마모를 방지하고 승차감을 좋게하여 쉬브에서 탈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재질은 탄성체인 플라스틱 폴리우레탄이나 펠프렌으로 제조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8호 (Ⅱ) 연속작동기계를 설명하면서 (E)에 케이블로 작동하는 견인기(ski-lift)를 예시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31호 에는 “ 제8428호 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 리프트 등의 안전정지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의 기능이 리프트의 로프가 쉬브를 통과 할 시에 악삭장치가 쉬브와의 이상 마찰을 방지하여 쉬브의 손상 및 이상마모을 막고 악삭장치가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탈삭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해당하고 리프트의 악삭장치에만 전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리프트의 안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HSK8431.31-0000호에 분류한다(2004년 제2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임)

등록정보

2004-02-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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