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① Unassembled Fan(수출물품) ② Incomplete Fan Assembley ; SIF-163WGT(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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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완제품 벽걸이 선풍기(모델:SIF-163WGT)는 모터, 날개(블라이드), 보호망, 요동(목놀림장치), 속도조절기, 풍향조절기, 받침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볼트, 너트 등을 포함한 총 42종류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 본 건 물품인 ① 수출물품은 미조립 상태의 모터, 요동장치(목놀림장치), 속도조절기, 풍향조절기 등 총 31개 부품이 미조립상태로 제시되었으며 받침대, 모터 앞커버, 뒤커버를 제작할 수지가 같이 제시되었음 ? ② 수입물품은 ⓛ의 수출물품과 수출된 수지로 제작된 받침대, 모터 앞커버, 뒤커버가 조립되어 제시되었음. ? 여기에 국내에서 날개(블래이드), 보호망 등 8종류의 부품를 추가 포장하여 판매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 에는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 등이 분류되는 바, - 동 해설서 제8414호 (B)에 팬을 에시하면서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팬은 가옥의 환기용 으로 사용되며 이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이들은 벽걸이용 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완성품은 HSK8414.51-9000호에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2의 가에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과 ②의 물품은 통칙 2의 가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ㅇ 또한 WCO 및 국내사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통칙2의 가를 적용하여 품목분류결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①의 물품은 벽걸이형의 선풍기의 핵심요소인 모터와 요동장치, 속도조절기, 풍향조절기 등이 제시되었고, 또한 전체부품의 74%(수지 포함시81%), 가격대비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통칙2의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2의 가 및 통칙6에의거 HSK8414.51-9000호에 분류한다. - 다만 같이 제시된 합성수지는 추가로 성형가공을 거쳐야 하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폴리프로필렌수지는 HSK3902.10-0000호에 분류하고, ABS수지는 HSK3903.30-0000호에 분류한다. ㅇ ②의 물품은 벽걸이 형 선풍기의 주요 구성요소인 모터, 풍향조절기, 풍속조절기, 요동장치 등에 수출된 수지로 제작된 받침대, 모터 앞, 뒤커버가 조립되어 있고 부품구성비는 전체의 81%, 가격구성비는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바, 통칙2의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2의 가 및 통칙6에의거 HSK8414.51-9000호에 분류한다(2004년 제2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