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emi-Automatic Screen Pringing Machines ; Minomat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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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본품은 망사(스텐실)를 알루미늄 등의 틀에 고정시켜 그 위에 감광유제를 사용하여 인쇄제판을 형성하고, 인쇄제판위에 인쇄 잉크를 부어 스퀴지(Wqueegee)라 불리는 고무로 스크린 내면을 가압하여 잉크를 판막이 없는 부분의 망사를 통과시킴으로서 판 밑에 놓여 있는 LCD, PDP, PCB, 유리, 종이, 필름, 아크릴판넬, 철판 등 평평한 재료에 스크린 인쇄를 할 수 있는 기계임
결정이유
ㅇ 제8443호 는 인쇄용의 활자·블록·플레이트·실린더을 사용하는 인쇄기와 제8471호 의 것을 제외한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43호 에 “ 보통의 인쇄기 이외에도 이 호에는 특수한 형상의 물품에 인쇄하는 특수한 기계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인쇄된 재료가 스텐실 스크린띠와 함께 기계를 통과하고 착색은 스텐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스크린 인쇄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크린 인쇄기에 해당하므로 HS8443.5호의 기타 인쇄용 기계에 해당하고 ㅇ 스크린 인쇄기는 문헌과 관련업체의 자료에 의하면 반복적 저급 인쇄물의 대량생산에 부적합하고 본 물품의 주용도가 PCB, LCD, IC, PDP등의 첨단 전자공업계통에 주로 사용하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HSK8443.59-9000호에 분류한다.(2004년 제2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