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ENTICULAR SCREEN, FRESNEL SCREEN, SUN SCREEN

품목번호8529.90-96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281 (시행일자: 2004-02-21)
품명LENTICULAR SCREEN, FRESNEL SCREEN, SUN SCREE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41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프로젝션 TV에 사용되는 스크린으로서 PMMA(Poly methylene Metha Acrylate)로 구성된 직사각형의 쉬트이며 프로젝션 TV의 화면 사이즈별로 제시됨. - FRESNEL SCREEN은 프로젝터에서 투사된 RAY를 시청자가 최적의 밝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BI-CONVEX 렌즈의 역할을 수행하며 비구면 계수를 가지고 중앙과 주변의 초점거리를 가변시킴으로써 주변 휘도비의 조정역할을 수행함 - LENTICULAR SCREEN은 FRESNEL에 의하여 수렴된 빛을 결상 및 확산시켜 최종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기능을 함 - SUN SCREEN은 PROJECTION TV 전면에 부착되어 SCREEN 파손방지하고 CONTRAST를 향상시키며 대전방지역할을 수행함

결정이유

세가지 물품이 각각 제시되거나 동일 선적건으로 동시에 수입되어 제시되는 가에 관계없이 제시된 물품은 각 물품이 프로젝션 TV의 각 화면규격별로 절단되어 제시되며 가공 상태 또한 프로젝션TV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쉬트로서 각각 영상의 집속, 영상의 확산, 대전방지 등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따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HS8529)이 분류되는 HSK8529.90-963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2-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41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