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3D Printer Rapid Prototyping System ; Z406 3D Printer

품목번호8474.8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311 (시행일자: 2004-02-24)
품명3D Printer Rapid Prototyping System ; Z406 3D Print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39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석고분말에 잉크젯방식으로 적층·출력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3차원 모형을 형상화시키는 장비 석고분말을 피드박스 공간에 넣고, 얇게 펼친 후, 접착성도료가 포함된 잉크로 원하는 형상으로 적층·인쇄한 후, 공기를 분사하여 형상부분외의 부분을 제거하여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제8474호의 용어에??…성형기(고체의 광물성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아니한 시멘트·석고·분상 또는 페이스트 상의 광물성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8474호(Ⅱ)??분상 또는 페이스트 상의 고체의 광물성물질을 조괴·형입 또는 성형하는 기계(예 : 고체의 광...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39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