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2.0 QVGA FS-LCD Module ; HF008

품목번호8531.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311 (시행일자: 2004-02-24)
품명2.0 QVGA FS-LCD Module ; HF00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40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두장의 유리기판에 액정이 주입된 LCD판넬, 구동드라이버 IC, FPCB로 구성된 FSField Sequential LCD : FS-LCD는 칼라필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관계로 광전송효율이 증진될 수 있음. 전통적인 TFT LCD에 있어 칼라필터는 주변광의 1/3만 전송할 수 있으나 FS-LCD는 칼라필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제9013호는??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품의 기능과 관련 타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면 ㅇ 관세율표제8531호의 용어로“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규정되어 있는 바, ㅇ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특성...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40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