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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Joba ; EU6420, EU6430

품목번호9506.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97 (시행일자: 2004-01-28)
품명Joba ; EU6420, EU643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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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전기로 구동되는 물품으로, 사용자가 본 물품에 탑승하여 조작반을 이용하여 기기를 조작하며, 전후좌우로 움직여 승마(乘馬) 효과로 칼로리 소비량을 높이고, 다이어트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결정이유

본 물품은 사용자가 본체 위에 탑승하여, 기기가 전후좌우로 움직임에 따라 승마효과를 유발하여 칼로리 소비량을 높이고, 다이어트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기기가 분류되는 HSK9506.9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1-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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