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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핸드폰 부분품 ; Set구성 미조립 부분품

품목번호8542.85-3385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129 (시행일자: 2003-12-29)
품명핸드폰 부분품 ; Set구성 미조립 부분품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386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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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핸드폰의 조립에 사용되는 부분품(집적회로, 저항, 축전기, LCD모듈 등)이, 5,000대, 10,000대, 20,000대 등을 조립할 수 있도록 일정수량 만큼만 수입하는 형태로, 신청인이 제시하는 가격 구성비는 VC3A모델은 수입 CKD부분품(85%), 국내자재부분품(15%)이고, VC5X모델은 수입 CKD...

결정이유

본 물품은 미완성 미조립상태의 물품으로, 대부분의 전자부품이 CKD상태의 Reel 등에 감겨져 자동삽입기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는 것으로, 핸드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따라 집적회로는 제8542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386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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