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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oximity card reader; RF10

품목번호847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146 (시행일자: 2003-12-30)
품명Proximity card reader; RF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386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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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최대 10Cm의 인식거리를 가지며 출입통제, 공장 자동화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근접식 카드 리더기임.

결정이유

ㅇ일반적으로 출입통제 시스템은 크게 ①지문을 읽어들이거나 카드의 내용을 읽어들이는 Reader기와 ②리더기에 의해 읽어들인 정보를 비교 판단하여 잠금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제기(Controller) 및 ③실제 출입통제 기능을 하는 잠금장치로 구성되며,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본건 물품은 출입통제 시스템 구성요소중 비접촉식의 방법으로 카드상의 정보를 읽어들이는 Reader기임. ㅇHS 8471호 관세율표해설서에 보면 “부호화된 정보를 한 매체로부터 다른 매체에로 전사하는 기계는 부호화된 정보를 한 형식의 자료매체로부터 이(異)형식의 자료매체에로 전사하거나 또는 동일한 형식의 다른 매체에로 전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는 아니지만 부호화된 정보가 수록된 카드의 내용을 읽어 다른 매체인 컨트롤러에 전사해주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HS 8471.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12-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386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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