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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wheeled motorised vehicle; Segway;I-167,p-133,e-167

품목번호871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39 (시행일자: 2003-12-08)
품명Two-wheeled motorised vehicle; Segway;I-167,p-133,e-16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386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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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개인 이동수단(순찰용,영내 순시용,골프장 이동용 등), 소형 cargo 운송,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전동기가 부착된 2륜 형식의 어린이용 스쿠터와 유사한 형태의 차량으로서 자동벨런스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고, 속도는 모델에 따라 9~19km/h, 적재하중은 45~118kg, 기기 중량은 32~43kg임.

결정이유

-주요한 용도가 개인 이동수단(순찰용,영내순시용,골프장 이동용 등), 소형 cargo 운송 등인 점과 이륜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 벨런스 조절기능 및 변속 기능이 있고, 전동기가 장착된 점을 고려했을 때 관련 법령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2륜 자동차의 일종(관련 법령 대상여부는 해당법령에 의한 판단 필요)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또한, HS 8711호 관세율표 해설내용에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two-wheeled motorised vehicle)의 그룹이 포함되고,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 및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답대(platform)로 특징지워지는 모터 스쿠우터가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해 기타의 2륜 차량이 분류되는 HS 8711.90-900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3-12-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386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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