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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for crystal vibrator; ATS-pin, B-type

품목번호854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76 (시행일자: 2003-12-17)
품명Parts for crystal vibrator; ATS-pin, B-typ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386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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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질의물품은 수정진동자의 구성품인 Base상의 Pin의 상단 부위에 전기용접되어 수정편(Blank)이 올라가는 부분으로서 전기접점 기능 및 수정편을 정확하게 고정하고, 진동자의 주파수를 일정하게 해주는 Mounting clip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질의물품은 니켈 스트립상에 프레스로 특정한 수정진동자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정교하게 타발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롤상태로 수출되어, 중국에서는 단순히 절단하여 Base의 Pin상단에 전기용접하여 접착하기만 하면 됨.

결정이유

ㅇ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본건 물품은 HS 8541호에 분류되는 수정 진동자의 주요 부품인 수정편과 베이스의 중간에 전기용접으로 고정되어 수정편(Blank)이 올라가는 부분으로서 전기접점 기능 및 수정편을 정확하게 고정하고, 진동자의 주파수를 일정하게 해주는 Mounting clip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다만, 본건 물품은 니켈 스트립상에 프레스로 특정한 수정진동자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정교하게 타발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롤상태로 수출되어, 중국에서는 단순히 절단하여 Base의 Pin상단에 전기용접하여 접착하기만 하면 되는 제품임. ㅇ관세율표 15부 주1 “바”에 16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6부 주 1 “사”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물품은 수정진동자에 전용되도록 특수 제작된 물품으로서 수정진동자의 필수적 구성물품이므로 부분품에 관한 분류규정인 16부 주2 “나”의 규정에 의거 HS 8541.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12-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386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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