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RANE PARTS; CABIN

품목번호8431.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 (시행일자: 2016-01-05)
품명CRANE PARTS; CABI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024

이미지

품목분류1과-10-1CRANE PARTS; CABIN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화물 자동차 섀시에 조립된 크레인의 운전실로서, 메인작업 붐, 윈치, 데릭 스윙을 크레인 상부에서 작동하는 조작공간 - 트럭의 원동기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아 작동되며 크레인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대다수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기계 또는 하역기계를 포함하고 17부에 해당...

등록정보

2016-01-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02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