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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OP COVER AND CRADLE; SM-G530F;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00 (시행일자: 2015-06-23)
품명TOP COVER AND CRADLE; SM-G530F;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011

이미지

품목분류1과-1000-1품목분류1과-1000-2

물품설명

- 휴대폰 플립커버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반제품으로서, 휴대폰의 앞면에 위치하는 ①TOP COVER와 뒷면에 위치하는 ②CRADLE이 함께 제시 - 구성요소별 기능 ① TOP COVER : 플립커버의 앞면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로는 휴대폰 외관을 구성하거나 내부부품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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