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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OLD RACK; MR-1400(G); 금형보관대; W1500㎜×D800㎜×H2155㎜;

품목번호9403.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05 (시행일자: 2015-06-23)
품명MOLD RACK; MR-1400(G); 금형보관대; W1500㎜×D800㎜×H215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006

이미지

품목분류1과-1005-1

물품설명

- 철강재질의 프레임과 슬라이딩 방식의 서랍이 조립된 물품으로서, 금형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금형 크기에 따라 칸의 높이조절이 가능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고, 개인주택·호텔·사무실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며, 찬장·책장·기타의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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