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B(Polybutylene) Pipe ; 15mm

품목번호3917.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11 (시행일자: 2014-03-28)
품명PB(Polybutylene) Pipe ; 15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641

이미지

품목분류1과-1011-1

물품설명

Polybutylene 재질의 횡단면이 원형인 경질 파이프(크기: 외경 약 15mm, 내경 약 11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17.2호에 “경질(硬質)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64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