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자동차 머플러에 센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장착공간을 제공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타원형상의 전면에서 볼 때 나선가공된 2개의 홀이 가공된 상태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나.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며 제8302호의 용어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