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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ushing ; XM ; KR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1 (시행일자: 2015-01-22)
품명Bushing ; XM ; K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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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01-1

물품설명

ㅇ 차량의 엑셀러레이터 패드와 엑셀러레이터 페달 축을 연결해주고 운전자가 패드를 밟는 힘을 페달 축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엑셀러레이터 페달 부분품으로 2개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 규격: 23×20×40mm (W×H×D)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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