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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제시품명 : EMBLEM(규격:KIA ED TAIL GATE LOGO)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23 (시행일자: 2011-08-19)
품명- 제시품명 : EMBLEM(규격:KIA ED TAIL GATE LOG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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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자동차 제조회사인 '기아자동차'의 CI를 형상화한 것으로 타원형의 플라스틱(도금용 ABS수지) 사출물 바탕에 크롬도금을 한 후, 'KIA' 글자 바탕에 알루미늄(검은색 부분)을 부착하였으며, 후면에 양면 테잎을 부착하여 차량 그릴부 또는 전면부에 간편하게 장착하도록 만든 제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3926호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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