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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self-adhesive plastics; TAPE SPONGE PBA V2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24 (시행일자: 2018-03-29)
품명Other self-adhesive plastics; TAPE SPONGE PBA V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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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024-1Other self-adhesive plastics; TAPE SPONGE PBA V2 이미지 2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T'자 형태로 절단한 청색 필름(오른쪽 부분에 두 개의 천공이 있음)의 중간 부분에 일면에 접착성이 있는 '⎾'모양의 흑색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를 부착한 것(크기 : 가로 13.65mm⨯세로 19.20mm⨯두께 0.4T) 용도 : 휴대폰 인쇄회로(PCB)에 부착되어 외부 충격 흡수 및 정전기 방지...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919.90호에는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제외한 “기타”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

등록정보

2018-03-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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