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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CR READER, MULTIPLAYER, BLAZE EZ, T70EZ 116.7mm×58.9mm×16.3mm

품목번호8527.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28 (시행일자: 2014-03-31)
품명OCR READER, MULTIPLAYER, BLAZE EZ, T70EZ 116.7mm×58.9mm×16.3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677

이미지

품목분류1과-1028-1

물품설명

- OCR(Optical Character Reader), 미디어플레이어, 북리더, 라디오, 녹음, 블루투스 헤드셋 지원, Wi-fi, 시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 난독증 등 독서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물품 - 요소 및 기능 ① 미디어 플레이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 및 웹 스트리밍 콘텐츠 재생이 가...

결정이유

- 제16부 주3.에서는 '복합기계는 주기능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471호 해설서에서는 '광학식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고, 이러한 독취기가 기타의 기계(예: 부호화된 자료의 처리기계)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계와 함께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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