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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 TUBE-FUEL [RAIL TO INJ#1]; 31411-2U000

품목번호8409.9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34 (시행일자: 2019-03-15)
품명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 TUBE-FUEL [RAIL TO INJ#1]; 31411-2U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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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034-1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 TUBE-FUEL [RAIL TO INJ#1]; 31411-2U00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구부림가공된 파이프 양 끝단에 너트가 결합되어 있는 철강제 파이프로서, 디젤엔진 실린더 헤드 상단 커먼레일과 인젝터 사이를 연결하여 연료 이동통로 역할을 함 - CRDI* 엔진용 고압연료 분사파이프로서 엔진사용압력 2000BAR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됨 *Common Rail Direct I...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

등록정보

2019-03-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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