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EG ASSY-RR DR PWR LH; GMT-920

품목번호8479.89-9091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39 (시행일자: 2011-08-23)
품명REG ASSY-RR DR PWR LH; GMT-92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99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레일, 와이어, 모터 등으로 구성된 원도우 레귤레이터로 자동차 도어 내부에 장착되어 창유리를 상하로 이동시기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79호 해설서에서는 제8479호는 '관세율표의 어떤 부 또는 류의 주 및 호에 의하여 제84류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토록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99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