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EG ASSY-RR DR PWR LH; GMT-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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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레일, 와이어, 모터 등으로 구성된 원도우 레귤레이터로 자동차 도어 내부에 장착되어 창유리를 상하로 이동시기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79호 해설서에서는 제8479호는 '관세율표의 어떤 부 또는 류의 주 및 호에 의하여 제84류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토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