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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CTV Parts (CAM Barrel)

품목번호9002.11-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41 (시행일자: 2012-04-25)
품명CCTV Parts (CAM Barre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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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기능 : CCTV 1번 lens assy 및 2번 lens assy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배율조정을 위하여 렌즈를 이동시 이동통로 역할을 하며 렌즈를 고정하고 지지 재질 : 플라스틱 제조방법 : 금형을 이용 플라스틱 사출 성형

결정이유

관세율표 90류 주2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 제9010호 ㆍ 제9013호 또는 제9031호 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02호 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됨 본건 물품은 감시카메라의 1번렌즈 및 2번렌즈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배율조정을 위하여 렌즈를 이동시 이동통로 역할을 하며 렌즈를 고정하고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감시카메라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임 따라서 동물품을 비디오카메라용 렌즈의 부분품으로 봐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9002.11-901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12-04-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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