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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IDE PLATE ; D46063-2821

품목번호7604.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45 (시행일자: 2017-04-14)
품명SIDE PLATE ; D46063-282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346

이미지

품목분류1과-1045-1

물품설명

- 횡단면이 전체를 통해 균일한 'ㄷ'형상의 알루미늄 합금제 압출 형재를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물품(재질: A3003) - 용도 : 차량 CONDENSER ASS'Y의 상·하단에 장착되어 FIN이탈 방지 및 CORE 형상을 유지 - 규격 : 16mm(폭)×1.5-2mm(두께)×522.6mm(길이) - 제조공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나목에서 '“프로파일”이란 압연ㆍ압출ㆍ인발ㆍ단조ㆍ형조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ㆍ선ㆍ판ㆍ시트ㆍ스트립ㆍ박ㆍ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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