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앞유리 하단의 COWL COMPL 사이드 부분에 장착되어 COWL의 강성보강 및 뒤틀림을 방지하며 A 필러와의 장착면을 제공하는 철강제 차체 부분품 -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