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WEDGE ASSY - L/GATE

품목번호4016.9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54 (시행일자: 2013-05-14)
품명WEDGE ASSY - L/GAT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186

이미지

품목분류1과-1054-1WEDGE ASSY - L/GATE 이미지 2

물품설명

- 자동차 후방 하단에 장착되어 트렁크 개폐시 도어 닫힘의 충격을 완화해 줌(제품의 형상을 유지하고, 내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품 내부에 Steel Frame이 삽입되어 있음) - 주요 재질 : 가황 고무(EPDM), Steel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

등록정보

2013-05-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18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