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트렁크 내부에 거치대(선반)을 부착할 수 있도록 INNER와 OUTER 세트로 구성되어 양 끝에 장착되는 갈고리 모양으로 된 OUTER에 해당되는 플라스틱제 물품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