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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TER COOLER ; 공랭식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0 (시행일자: 2016-05-25)
품명INTER COOLER ; 공랭식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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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070-1

물품설명

ㅇ 개요 - 차량 전면부 라디에이터 옆에 부착되어, 터보차저 및 엔진과 체결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알루미늄 재질의 제품 - 기능: 터보차저에 의해 압축된 고온의 공기가 자동차 엔진으로 흡입되기 전에 냉각하는 기능 ㅇ 물품 사진 * 본 제품 상하단의 TANK에 HOSE 등 SUB부품들을 조립하여 INTER...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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