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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AKET RH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4 (시행일자: 2016-05-25)
품명BRAKET R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993

이미지

품목분류1과-1074-1

물품설명

ㅇ 개요 - INTER COOLER 본체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PLATE SIDE에 부착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알루미늄 재질의 제품 - 기능: WIREHANESS선에 체결된 사출 피스를 PLATE SIDE에 부착된 본 물품의 구멍에 통과시켜 고정시키는 기능 ㅇ 물품 사진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부착상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 비(卑)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같은 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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