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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KT-FR SEAT BELT UPR MTG, LH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5 (시행일자: 2014-04-07)
품명BRKT-FR SEAT BELT UPR MTG, L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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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075-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본 건 물품은 시트벨트와 볼팅으로 결합되어, 시트벨트가 센터필러에 고정되기 위한 장착점 제공의 기능 수행 - 재질 : 고장력 강판 ο 구성요소 - 신청물품에는 너트가 결합된 상태가 아님 - 신청물품은 센터필러에 용접으로 부착됨 - 해당물품과 시트밸트는 볼팅으로 결합됨 ο 장착위치 - 센터필러의 ...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 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ο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 으로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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