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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NNECTOR(DS1023-1*20SO1)

품목번호8536.6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0 (시행일자: 2011-08-26)
품명CONNECTOR(DS1023-1*20SO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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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납작한 검정색 플라스틱제 하우징의 한쪽은 10개의 핀이 나와 있고, 반대편은 10개의 홀이 형성되어 있는 형태로 10개의 홀에 대응되는 핀 형태의 접속자가 꽂히도록 되어 있음 ㅇ 컴퓨터 인쇄회로기판에 납땜되어 다른 기판과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기접속 역할을 수행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 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예:플러그와 소켓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III)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플럭 및 소켓(두 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럭은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컴퓨터용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되어 다른 기판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전기적 접속을 수행하는 소켓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8536.69-1000에 분류

등록정보

2011-08-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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