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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Type CB TRANSCEIVER, MJ-300, BRAND : MEGAJET, 차량용

품목번호8517.62-603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1 (시행일자: 2013-05-16)
품명MOBILE Type CB TRANSCEIVER, MJ-300, BRAND : MEGAJET, 차량용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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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CB TRANSCEIVER, 마이크, 거치대, 퓨즈, 고정용스크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소매로 판매하기 위하여 지제박스에 일체로 포장한 물품. ㅇ 제원 - 크기 : 13.7cm X 12.1cm X 4.1cm (돌출부분 제외) - 전원 : DC 13.8V - TRANSMITTER : CRISTAL CONTROLLED PLL SYNTHESZER - RECEIVER : DOUBLE CONVERSION, SUPERHETERDYNE SYSTEM - CHANNEL 수 : 120CH - 송신주파수 : 27(26.965~27.405)MHz - 송수신입출력파워 : 4W(사용자매뉴얼) - 수신감도 : AM(0.5μV), FM(0.3μV)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CB TRANSCEIVER ㆍ 전면의 제어부 및 표시부 1. MIC CONNECTOR : 4PIN MIC CONNECTOR 2. AF VOLUME : 전원 ON/OFF, 음량을 조절 3. SQ VOLUME :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 4. 액정 표시창 : 채널 및 사용하고있는 기능을 표시. 5. AM/FM 버튼 : 변조 방법에 따른 MODULATIOM 선택(AM : 진폭 변조 방식, FM : 주파수 변조 방식) 6. SCAN 버튼 : 채널 검색 기능 7. CH9 (RESET)버튼 : 1) 비상 채널버튼으로 긴급ㆍ조난구호 시 사용, 2) RESET(제품초기화). 8. 채널 UP/DOWN 버튼 : 상위 및 하위 채널 선택. ㆍ 뒷면 : 전원입력케이블(적색전선 배터리에 연결, 흑색전선 Ground), 안테나 커넥터, 외부의 스피커 연결 단자(Φ3.5)로 구성 ㆍ 내부 및 케이스 1. PCB : 3개의 PCB(Main, Front, VR)로 구성. Main PCB의 경우 전원 장치, 발진부, 증폭부, 필터 등으로 구성 2. 스피커 : 음성 출력기능 3. 철제케이스 : 내부 부품(PCB 및 스피커 등)을 보호 - 마이크 : MIC CONNECTOR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PTT 버튼과 C-MIC로 구성, 음성 입력기능 - 거치대 : 자동차에 CB TRANSCEIVER를 고정하기 위한 장착구 ㅇ 송신프로세스 1) 송신 : 사용자에 의한 주파수(채널) 선택 시 CPU는 그에 상응하는Data를 PLL에 전달하고, PLL과 VCO의 Lop회로를 통해서 안정한 소신호 고주파를 발생. 2) FM은 음성을 MIC로 입력하면, 음성은 증폭되고 제어 되어 변조 회로에 의해 주파수 편이를 일으키고 이 변화된 소신호 고주파는 증폭되어 고 전력 고주파로 변화되어 커넥터로 출력되어 안테나에 의해서 공중으로 전파. 3) AM일 경우에 송신자가 음성을 MIC로 입력하면, 음성은 증폭되고 제어 되어 Power Amp로 전달되고 고주파의 진폭을 변화 시키고, 이 변화된 고주파는 커넥터로 출력되어 안테나에 의해서 공중으로 전파. ㅇ 용도 - 트럭이나 택시 등 차량 탑승자들이 차량의 이동 중에 거리나 교통정보 등을 주고받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차량사고나 긴급상황 발생 시 무선으로 구조 또는 구호활동에도 활용 ㅇ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 본 물품은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으로 CB TRANSCEIVER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 관세율표 제8517호 의 용어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 제8525호 , 제8527호 또는 제8528호 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이다. - 관세율표 제8443호 에는 팩시밀리기기(문자나 그림을 네트워크로 송수신 및 재생 출력하는 기기), 제8525호 에는 라디오방송용송신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제8527호 에는 라디오방송용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내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제8528호 에는 텔레비전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를 분류토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방송용이 아니며 또한, 문자나 그림을 송수신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위 각 호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 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27MHz 무선주파수를 사용하여 음성신호를 송수신하는 반이중 통신기기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3(나), 6에 따라 제8517.62-603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5-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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