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ㅇ BRKY FR PLR RH(76248-000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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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전면 유리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물품임 (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