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RIER·BUSHING-TRAILING ARM·PILLOW BALL BUSH ASSY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자동차 하중지지·타이어 이상 거동방지·서스펜션 및 브레이크 연결지지 등의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