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AMP BRACKET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01 (시행일자: 2014-04-11)
품명LAMP BRACK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877

이미지

품목분류1과-1101-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량에 실내등을 장착하기 위한 브라켓임. - 재질: 전기아연도금 강판(SECC 20/20) ο 물품사진 ο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 프레스 공정-> 검사-> 포장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이 포함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87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