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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UDWING BRACKET, MARKED 42MM ; 4400004

품목번호8302.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09 (시행일자: 2019-03-22)
품명MUDWING BRACKET, MARKED 42MM ; 440000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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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109-1품목분류1과-1109-2MUDWING BRACKET, MARKED 42MM ; 4400004 이미지 3MUDWING BRACKET, MARKED 42MM ; 4400004 이미지 4

물품설명

○ 제품 설명 트레일러 바퀴의 흙받이를 고정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흙받이에 장착 후 트레일러 몸체의 Support Bar와 결합되어 흙받이를 고정 ○ 구성 및 재질 ○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등록정보

2019-03-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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