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이 있는 철강제 wire(선)을 특정형상으로 구부린 것으로서 자동차 트렁크 리드와 트렁크를 연결하는 브라켓에 장착되는 물품
결정이유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 “(C)제품의 부분품에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스프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