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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MIXERS - 모델 : 050031 TQO/ON/1.4L(THE QUIET ONE)

품목번호8509.4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20 (시행일자: 2013-05-22)
품명ㅇ 품명 : MIXERS - 모델 : 050031 TQO/ON/1.4L(THE QUIET ON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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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식음료의 조제 등에 쓰이는 믹서 또는 블렌더라고 하며 블렌더에 얼음, 과일, 우유, 커피, 시럽 등을 넣고 돌리면 칼날에 의해 재료가 갈려지고 돌면서 혼합되어 스무디나 바닐라 프라프치노 등이 완성됨 ㅇ 구성 및 규격 - 본체와 용기(BOWL)가 분리되는 형태로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유리커버, 회전칼날이 있는 용기, 본체는 3단계로 제어되는 모터, 34개의 레시피 프로그램이 저장된 6개의 버튼이 있음 - 크기 : 45.72×22.35×24.8cm(H×W×D) - 용기의 용량 : 1.4L - 무게 : 9.07kg - 전원 : 220V, 50/60Hz, 7.5Amp - 모터 : 3마력(1300~1550W) ㅇ 기능 및 용도 - 식음료 조제 등에 쓰이는 식품용 믹서(블렌더)로 34개의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어 다양한 식음료를 신속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어 커피체인, 레스토랑 또는 일반 가정 등에서 스무디나 프라프치노 등 냉음료수를 만들 때 사용됨 - 본 건 물품은 미국 제조사가 가정용 모델과 상업용 모델을 구분하여 출시하고 있는 바 계약서나 홈페이지 자료상 상업용 모델로 명시되어 있지만 유통 및 판매 경로 상 가정용으로도 구매 사용됨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8509호 에는 가정용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A) 중량에 관계없이 분류되는 한정된 품목에 "(2)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육ㆍ어류ㆍ채소 또는 과실의 분쇄기, 커피ㆍ쌀ㆍ보리ㆍ쪼갠 완두콩 등용의 다목적분쇄기, 밀크쉐이커, 아이스크림믹서, 소르베(sorbet) 믹서, 가루반죽기, 마요네즈 비터, 기타 이와 유사한 분쇄기 및 믹서“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38호 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기계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실제로 식품공업용기계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 제8210호 또는 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기기(예 : 육류 박절기와 빵절단기)"를 예로 들고 있음 ㅇ본건 물품은 제조사가 상업용 모델로 명시하여 판매를 하고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구매와 사용이 가능하고, 소비전력이 1300~1550W, 220V/50-60Hz, 용기의 용량이 1.4L(가정용 보통 0.5~3L), 크기 45.72×22.35×24.8cm(H×W×D)/9.7kg, 1회에 2~3컵 분량의 음료수 제조 등 일반 가정용 믹서의 규격과 큰 차이가 없고, 기기의 사양이나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또는 기능과 관련하여 이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정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므로 명백히 공업용에 전용되도록 만들어진 기기(예: 식품공업용)로 볼 수 없음 ㅇ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용어, 84류 주1바, 85류 주3) 및 6에 따라 제8509.40-0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13-05-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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