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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RING ; iRing Masstige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28 (시행일자: 2015-07-09)
품명IRING ; iRing Masstig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470

이미지

품목분류1과-1128-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링과 플레이트(후면에 접착패드 결합)가 결합된 형상의 물품으로, 스마트폰의 후면에 부착하여 손가락에 걸어 사용하거나 거치대로 사용 -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 아연합금/니켈도금 - 크기: 35 * 40 * 6.2 (mm)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스마트폰의 후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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