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흑색의 폴리염화비닐 셀룰러 시트(중량비 약 76%), 백색의 합성섬유제 편직물(중량비 약 8.8%),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중량비 약 15%)순으로 적층된 시트(두께 : 5mm, 폭 : 137mm)로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
결정이유
ο 본품은 폴리염화비닐 셀룰러 시트 약 76%, 합성섬유제 편직물(보강용) 약 8.8%,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약 15%의 순으로 적층된 형태로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되는 물품임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