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DOOR FRAME ; DH.PE R/R LH(제네시스 G80)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 (시행일자: 2018-01-09)
품명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DOOR FRAME ; DH.PE R/R LH(제네시스 G8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123

이미지

품목분류1과-113-1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 자동차 도어 프레임에 부착되어 외관을 장식하고 돌이나 이물질로부터 보디면 보호하는 알루미늄(A5052-H32) 재질의 물품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12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