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ED Lamp(YHL-010) 케이스, SP80B

품목번호9405.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 (시행일자: 2009-04-02)
품명LED Lamp(YHL-010) 케이스, SP80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013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LED Lamp의 외형을 감싸고 있는 케이스로서 Heat Sink, 렌즈, 소켓, 덮개, 커버링, 베이스 및 절연패드로 구성되어 있고 소켓과 베이스는 일체화 되어 있으며 나머지 구성품은 전부 분리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94류 주 제1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0136
← 분류사례 목록